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본문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사법공조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와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인도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의 원본은 사법공조기록에 철하고, 결정서의 부본을 증거물이 제출되었던 원래의 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①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은 [ 전산양식 B4800]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결정은 [ 전산양식 B4801]에 의한다.
③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2]에 의하고, 공조요청서의 반송은 [ 전산양식 B4803]에 의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서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4]에 의한다.
⑤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사실의 통지는 [ 전산양식 B4805]에 의한다.
⑥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등의 송부는 [ 전산양식 B4806]에 의한다.
위 송부서에는 [ 전산양식 B4807], [ 전산양식 B4808], [ 전산양식 B4809]에 의한 회신서를 첨부한다.
⑦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 전산양식 B4810]에 의한다.
⑧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은 [ 전산양식 B4811], [ 전산양식 B4812]에 의하고, 법원행정처장에의 송부는 별지 [ 전산양식 B4813], [ 전산양식 B4814]에 의하고, 검사에의 통지는 [ 전산양식 B4817]에 의한다.
⑨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는 [ 전산양식 B4815], [ 전산양식 B4816]에 의한다.
공조요청에 의하여 외국에서 송달할 각종 소환장은 전산양식 중 각종 소환장 양식에 의한다. 다만, 위 양식에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른바 제재문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삭제하며,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는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이 소환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법원이 공조를 실시함에 있어 비용이 들 경우에는 국고체당을 받아 지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조를 실시한 법원의 장은 당해법원의 채권관리관이 작성한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함께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제2항의 비용명세서 및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그 비용이 공조를 실시한 법원에 납입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한 기록중 공조요청국에 송부한 서류이외의 부분은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 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한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