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국적상실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의 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64 발령일: 1998년 6월 3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대한 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하거나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또는 외국인이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 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이 호적상 국적상실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때, 국적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교부받아 국적회복신고를 한 경우에 호적기재를 하고자 하나 호적상 국적상실의 원인기재가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 먼저 호적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호주승계인·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 (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호적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신고에 의한 호적정리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재(제적)가 되어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신고를 불수리할 것이 아니다. 나. 대한 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지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재할 사항은 그 통지서 내용에 의하여 처리(제적)하고 국적회복절차는 대법원호적예규 제441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