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국적상실의 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적회복허가 통보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32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 입양 또는 귀화 등으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법정기간(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국적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국적상실의 원인기록이 없어 회복정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 먼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최고하고, 최고를 하여도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최고를 할 수 없을 때(신고의무자가 없는 때 또는 외국거주 등으로 소재불명일 때) 등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국적상실의 처리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 통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야 할 것이며, 국적상실기록(폐쇄)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국적회복허가 통보를 불수리할 것이 아니다.
나. 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연월일과 인적사항은 법무부장관의 통보서에 나타나므로 직권으로 기록할 사항은 그 통보서 내용에 따라 처리(폐쇄)한 다음 국적회복절차에 따라 새로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