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의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21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적상실신고의 경우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7조제3항)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국 국적취득 증명서나 주재영사 확인서로써도 가능하다.
3.「국적법」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8조. 다만, 2008. 8. 31.까지는 종전 「호적법」제112조의2 규정을 적용하고 동년 9. 1.부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