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국적상실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88
발령일: 2001년 5월 21일
시행일: 1998년 6월 14일
본문
국적의 상실은 내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관한 호적법상의 신고가 국적상실 파악의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시(구)·읍·면의 장은 본인, 호주, 호주승계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으로부터 호적법 제112조에 의한 국적상실신고를 수리(수리하기 전에 국적보유의사신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적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제적한다( 호적법 제11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