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국외여비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139 발령일: 2017년 11월 20일 시행일: 2018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외 여비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관등"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제2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무의 형편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1. 시급한 용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2. 폭풍우ㆍ폭설ㆍ홍수 등으로 육로 교통편이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3. 전염병 발생으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4.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을 승 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 여행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제3조(국외 항공운임 지급기준)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외 항공운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

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여행 시 별표 2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의 전부(항공권 확보의 경우) 또는 일부(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조정의 경우)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일부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 항공마일리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의 전부(항공권 확보의 경우) 또는 일부(항공기 좌석 등급 상향 조정의 경우)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전체 항공운임 중 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을 계산하여 해당 법관등에게 별도 여비로 지급한다. 다만,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여비의 마일당 가격(지급하려는 여비÷사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량)이 2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일당 20원을 상한으로 지급한다.

③ 법관등은 퇴직 전까지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경우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관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맞춤형 복지점수 또는 현금으로 자신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하여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항공권 구매권한)

① 공무상 여행 시 정부항공운송의뢰(GTR)를 통하여 항공권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규칙 제12조의2제1항의 항공권 구매권한, 여비예산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권 구매권한만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비예산을 합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GTR을 통하여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항공마일리지가 별도로 적립되지 않는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에는 종전과 같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비의 지급)

① 일비란 공무상 여행 중 출장지 등에서 소요되는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공무상 목적을 위하여 국가간 또는 도시간 이동하는 경우의 교통비는 운임(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으로 지급된다.

② 일비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일비의 추가 지급을 받으려면 항공운임 절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항공사 홈페이지 출력물, GTR항공운임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비는 공무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숙박비의 지급)

① 숙박비는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쳐 규칙 별표 4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실비정산제"라 한다)과 그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이하 "할인정액제"라 한다)으로 나뉜다.

② 실비정산제를 이용하려는 법관등은 공무상 여행 시작일의 상당한 기간 전까지 별지 제2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여행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숙박비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카드 결제내역이 정산신청 기한(2주일) 내에 통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보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까지 숙박비 정산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 신청서의 제출이 없으면 할인정액제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규칙 제8조의2,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숙박비 실비 정산은 출장국가별, 개인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합계금액을 정산기준으로 하며, 동일 출장 건에 대하여 실비정산제와 할인정액제를 혼합하여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⑤ 숙박비는 공무상 여행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무의 형편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1.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하는 경우

2.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 전 숙박이 필요한 경우

제8조(식비의 지급)

① 식비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식비는 공무상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항공여행과 수로여행 에 대하여는 생리적 이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착 전후 또는 경유지에서 따로 식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9조(준비금의 지급)

① 준비금이란 국외 여행의 사전 준비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로서,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ㆍ예방접종비ㆍ여행자보험가입비ㆍ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항목의 여비를 말한다.

②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되며,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제10조(동행 출장에 따른 여비의 조정)

① 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법관등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숙박비와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조정은 출장목적 수행상 동행자들이 함께 숙식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하급자의 여비액이 부족하여 함께 숙식할 수 없는 경우 등 여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출장목적 수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③ 제1항의‘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이란 상급자와 동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여비액에 상당하는 여비등급을 말한다.

④ 시차를 두고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동행하게 된 이후부터 여비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