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2021-1)
본문
이 예규는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 (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서 준용하는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치청구사건기록, 항고사건기록, 재항고사건기록의 각 표지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1190], [전산양식 A1190-1], [전산양식 A1190-2], [전산양식 A1191], [전산양식 A1191-1], [전산양식 A1191-2],[전산양식 A1192], [전산양식 A1192-1], [전산양식 A1192-2]과 같이 하되, 사건명은 국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국세체납자감치'로, 관세 체납에 따른 감치청구사건은 '관세체납자감치'로 각각 기재한다.
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감치에 처하는 재판, 규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감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2], [전산양식 A2532-1], [전산양식 A2532-2], [전산양식 A2533], [전산양식 A2533-1], [전산양식 A2533-2], [전산양식 A2534], [전산양식 A2534-1], [전산양식 A2534-2]과 같이 한다.
규칙 제5조에 규정된 소환장과 기일통지서의 양식은 각각 [전산양식 A2535], [전산양식 A2535-1], [전산양식 A2535-2],[전산양식 A2536], [전산양식 A2536-1], [전산양식 A2536-2]과 같이 한다.
재판기일에 관한 조서의 양식은 체납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전산양식 A2530], [전산양식 A2530-1], [전산양식 A2530-2], [전산양식 A2531], [전산양식 A2531-1], [전산양식 A2531-2]과 같이 한다.
규칙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체납자의 즉시항고사실에 관한 통지서의 양식은 [전산양식 A2537], [전산양식 A2537-1], [전산양식 A2537-2]과 같이 한다.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