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재형 2007-4)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98 발령일: 2016년 9월 23일 시행일: 2016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통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절차, 배심원의 선정절차 및 배심원의 평의절차,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다음부터 ‘여비·일당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상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제2조(2012.05.14 제1389호)
제3조(사건의 배당)

당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다.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4조(2012.05.14 제1389호)
제5조(피고인 의사확인)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전산양식 B5003),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4)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① 지방법원 합의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한다.

②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었는지와 의사확인서 제출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③ 재판장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에 재판장 확인인을 날인한다.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1.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경우

2.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현저한 절차지연 등으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7조(사건기록 표시 및 전산입력)
제6조

제3항에 따른 재판장의 확인을 마친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국민참여재판’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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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의 재배당)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그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로 재배당한다.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당해 지방법원 본원에 설치된 다른 전문재판부(부패, 성폭력 등)에 배당되었던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

①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제6조에 따라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이송 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사건을 이송받은 지방법원 본원에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그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제10조(2012.05.14 제1389호)
제11조(통상절차 회부)

법원은 통상절차 회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통상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12조(배제결정·통상절차 회부 결정시 조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후에 배제결정 또는 통상절차 회부 결정이 있는 때에는 참여사무관 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국민참여재판’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한다.

제3장 배심원의 선정 및 해임절차

제13조(「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 배심원후보자의 선정 및 그 밖에 배심원·예비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자의 관리는 「배심원관리전산프로그램」 에 의한다.

제14조(지방법원별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수)

지방법원장은 매년 당해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0.3%부터 0.5%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등재될 인원을 정한다.

제15조(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결정)

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 선정절차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

2.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배심원을 두는지 여부 및 예비배심원의 수

3. 규칙 제21조에 따라 피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피고인별로 행사 가능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인원

4. 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

5. 배심원 선정기일 절차 운영 방식

6. 배심원 선정질문 시간의 제한 설정

7. 법 제28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방식

8. 법 제30조에 따른 무이유부기피 방식

② 법원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배심원의 수를 달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동의 확인서를 송부한다.

제16조(배심원 선정기일의 지정)

①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선정기일 통지기간, 공판기일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배심원후보자가 출석하는데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하는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고려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정기일과 공판기일 사이에 적당한 시차를 두어야 한다.

제17조(배심원후보자 수)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이 지정된 때에는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수, 피고인의 수, 무이유부기피인원 수, 예상 재판 소요기간 및 예상 출석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사건의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선정기일 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통지서, 불출석사유신고서, 질문표, 배심원 안내서, 반송용 봉투를 함께 송달한다. 선정기일 통지서는 늦어도 선정기일이 열리기 2주일 전까지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19조(선정기일의 재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원에서 제출을 명한 기간까지 질문표에 답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불출석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재통지 안내서를 송달할 수 있다.

제20조(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한 보고·서류송부 요구)

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조회서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선정기일 출석통지 취소 및 통지)

① 법원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 출석취소 통지서를 송달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선정기일 진행 준비)

① 법원은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배심원후보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배심원후보자명부에 따른 번호표를 교부하여 배심원후보자의 상의에 부착하도록 한다.

②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작성,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기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문표를 배부하여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교부한다.

③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이전에 질문표를 작성,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질문표를 제공하여 답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별도의 질문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선정기일을 진행할 준비가 완료되면 배심원후보자를 안내하여 선정기일이 열리는 공판정의 방청석에 착석하게 한다.

제23조(선정기일에 대한 안내)

재판장은 배심원의 권리와 의무, 선정절차의 개요,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에 대한 배심원후보자의 답변의무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24조(배심원 선정방법)

재판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선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당해 사건의 내용,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법 제28조 제1항의 질문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30조의 기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2.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법 제28조 제1항의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법 제28조 제3항 및 법 제30조의 기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제25조(제24조 제1호에 따른 선정절차)

① 재판장은 제24조 제1호에 따라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 추첨하게 하고,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호명하여 배심원석에 차례로 착석하게 한다.

② 재판장은 배심원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방청석에 착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선정기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질문과 답변을 주의깊게 듣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3항 및 법 제30조에 따른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신청 및 이에 대한 판단에 관한 심리에 배심원후보자가 관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재판장은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기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불선정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을 고지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불선정된 배심원후보자석에 착석한 새로운 배심원후보자에게 이전의 질문과 관련하여 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제24조 제2호에 따른 선정절차)

① 제24조 제2호의 방법으로 배심원을 선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들이 공판정의 방청석에 착석한 상태로 법 제28조 제1항의 질문절차를 진행한다.

② 재판장은 전항의 질문절차가 마치면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게 한 후, 추첨된 배심원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법 제28조 제3항 및 제30조의 기피절차를 진행한다.

③ 전항의 추첨절차와 기피절차는 배심원후보자들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31조 제1항의 불선정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질문 시간의 제한)

재판장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질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 및 번호)

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배심원석의 좌석번호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한다.

② 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예비배심원에 해당하는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 추첨하게 하여 예비배심원을 정한다.

제29조

삭 제(2010.04.27.제1303호)

제30조(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해임)

법원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해임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배심원을 해임하려는 때에도 이와 같다.

제31조(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사임)

법원은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사임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전산양식 ○○○호)를 송부한다.

제32조(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

법원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잔여 배심원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의견요청서 또는 동의 확인서를 송부한다.

1. 1인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의견요청서

2. 2인 이상의 배심원이 부족한 때에는 동의 확인서

제33조(배심원 선정 및 해임절차 관련 서류의 보관 및 폐기)

① 법원은 법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질문표를 폐기한다.

② 법원은 배심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송부받은 자료를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에 회부된 때 또는 당해 사건의 제1심이 종료한 때에 이를 폐기한다.

제4장 배심원의 평의

제34조(평의에 참여할 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

① 재판장은 배심원 대표 등으로부터 배심원 중 일부가 평의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평의에 참여한다는 연락이 있는 때에는 배심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배심원이 성실하게 평의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② 제1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당해 배심원이 계속하여 평의에 참여할 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먼저 배심원 대표 또는 다른 배심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당해 배심원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 심리 결과 당해 배심원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배심원을 법정에 출석하게 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③ 재판장은 평의에 참여할 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절차에 검사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요청서를 송부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묻는다.

제35조(평결서 봉인 및 전달)

① 배심원 대표는 평결서를 작성한 후 배심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공된 봉투에 넣어 봉인한다.

② 배심원 대표는 제1항에 따른 평결서를 봉인한 후 즉시 재판부에 연락하여 봉인된 평결서를 전달한다.

제36조(평결서 확인)

① 재판장은 평결서가 전달되면 즉시 이를 개봉하여 평결서 기재사항이 빠짐 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평결서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판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다수결 평결에 이른 경우와 같이 평의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그 보정을 명한다.

제37조(양형의견서 작성)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배심원과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한 때에는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집계하여 그 결과를 양형의견서에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

제38조(평결서와 양형의견서의 편철)

평결서와 양형의견서는 판결서 바로 뒤에 편철한다.

제5장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

제39조(여비·일당 등의 지급시기)

①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은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한 때 매 기일별로 지급한다.

②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격리수당은 격리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 다만 격리 후에 기일이 진행되어 여비·일당 등을 지급할 때 격리수당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여비·일당 등의 감면)

법원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배심원 등의 여비·일당 등을 감면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본 여비·일당 등의 25%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심원후보자에게 법 제2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면제사유에 따라 기본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배심원·예비배심원이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당해 기일의 여비·일당 등의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배심원·예비배심원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해임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임사유에 따라 당해 기일의 기본 여비·일당 등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여비·일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등이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배심원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배심원 등에게 여비·일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여비 등 지급절차)

①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참여사무관 등은 배심원 등에게 선정기일통지서 또는 공판기일통지서와 함께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전산양식 B5043)를 송달한다.

2. 규칙 제15조에 의한 전담관리자는 선정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등으로부터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를 제출받는다.

3. 전담관리자는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하면 해당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등에 대한 ‘배심원 등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전산양식 B5044)를 작성하여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계좌입금신청서’와 함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

4. 회계관계공무원은 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자료를 기초로 ‘배심원 등 여비ㆍ일당 등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배심원 등의 은행거래계좌에 여비ㆍ일당 등을 지체 없이 입금한다.

② 배심원 등에게 은행거래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1. 규칙 제15조에 의한 전담관리자는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하면 배심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등에 대한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를 출력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해당 기일이 늦게 종료하여 업무 시간 내에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무시간 내에 청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다.

2. 회계관계공무원은‘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에 의하여 여비ㆍ일당 등을 계산하여 교부할 금액을‘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교부부’에 기재한 후 해당 금액을 전담관리자에게 교부한다.

3. 전담관리자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부터‘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를 수령한 후‘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교부부’수령인란에 날인하고 배심원별로‘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봉투’를 각 작성한다.

4. 전담관리자는 대기하고 있는 배심원 등에게 여비ㆍ일당 등 봉투를 즉시 교부하고 그 청구서의 영수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5. 전담관리자는 배심원 등에게 여비ㆍ일당 등을 지급한 후 즉시‘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2장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한다.

6. 총무과장은 다음날‘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교부부’를 점검하여 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출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7. 전담관리자는‘배심원 등의 여비ㆍ일당 등 청구서’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격리수당의 지급절차)

격리수당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 제1호의 "선정기일, 공판기일 및 평의가 종료하면"을 "격리가 끝난 후 지체없이"로, "해당 기일에 출석한"을 "격리된"으로 각 본다.

제6장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의사확인의 특례

제44조(단독판사 관할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①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전산양식 B5005) 및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7)를 송달하여야 한다.

1. 「형법」제258조의2,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 사건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을 제외한다)

② 단독판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전산양식 B5007)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45조(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된 경우의 조치)

①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인이 제44조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단독판사에게 기록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하고 검사에게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다.

② 단독판사는 전달받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의 기록회부 란에 날인하고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다.

③ 단독판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달받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우측 상단의 불회부 란에 날인하고 기록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사건에 법 제9조 제1항 및 이 예규 제6조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이 조항에 따른 불회부 또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결정이 이미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소송절차의 중복·지연을 가져오거나 재판부 선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제3항에 따라 기록이 재정결정부에 회부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제46조(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이송 등)

① 제45조제2항에 따라 기록을 회부받은 재정결정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재정합의결정(전산양식 A1102)을 하고, 그 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

2.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록회부서의 하단에 "불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재정결정부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전산양식 A1104)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기록을 반환한다.

② 재정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정결정부의 재정합의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는 당해 사건을 재정결정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합의사건으로 접수하여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지방법원의 경우) 또는 합의부(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 배당한다.

④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는 제3항에 따라 새로운 합의사건을 배당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이송결정을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을 반환받은 지방법원 단독재판부의 참여사무관 등은 그 사실을 최대한 빨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한다.

⑥ 재정결정부의 결정과 사건의 재배당 등에 관하여 이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