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의 송달(재민 81-15)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22
발령일: 2019년 7월 15일
시행일: 2019년 7월 15일
본문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