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구속사건의 신속한 기일 지정에 관한 예규(재형 2000-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59 발령일: 2002년 2월 5일 시행일: 2002년 2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구속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 및 판결선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의사항)

이 예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①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기소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사건(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도 포함한다)의 경우 제1회 공판기일은 배당이 완료된 사건기록이 담당재판부에 배부된 후 지체없이 지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은 기일을 지정하는 날로부터 14일(1건 수인의 피고인 중 일부 피고인만 구속된 상태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하되, 재판요일 등 담당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회 공판기일 지정후의 조치)

① 담당사무관 등은 제3조에 의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된 경우 지체없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기일 소환장을 송달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등에 관한 예규( 재형 81-14) ( 재형 93-2) ( 재형 98-4)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변호인(이미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사무관 등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공판기일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등본,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판결선고기일의 지정)

① 제1심 형사공판사건 중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 있고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의 경우 판결선고기일은 사안의 복잡, 피고인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한다.

② 간이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사안이 간단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는 등 기타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할 수 있다.

제6조(판결선고기일 지정후의 조치)

담당사무관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기록을 정리하여 늦어도 변론종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휴가등의 경우의 특칙)

① 휴가, 출장,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가능한 빠른 날로 기일을 지정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기일을 늦게 지정한 때에는 그 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기일을 조정하여 그 이후에는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