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642-1 발령일: 2017년 2월 9일 시행일: 2017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관리위원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후보자 추천 의뢰)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회생·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 관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동일한 사람을 다시 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2. 비상임 관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조(심사위원 지정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생·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부장판사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후보자 선정 절차)

①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 기타 관리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의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하여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은 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을 통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에 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면접심사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심사를 종료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 추천을 의결하고, 해당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⑤ 회생법원의 법원장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관리위원 위촉 후보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위원 평가 등)

①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상임관리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칙 제17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법원의 법원장에게 관리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