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과수원의 평가 방법(재민 74-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66-32
발령일: 2002년 6월 26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감귤밭등 과수원에 대한 감정평가에 있어 지상과목에 대한 수령과 본수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인도명령 단계에서 이해관계인 간에 새로운 분쟁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수종, 수령, 본수, 시설물등을 실상대로 개별적인 감정평가를 하여 그 지가에 대한 산출기초를 명확히 한 감정보고서를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