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등처리반운영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02
발령일: 2014년 3월 20일
시행일: 2014년 3월 21일
본문
1. 운영대상 기관
가. 재판ㆍ영장업무 처리법원
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 등 처리반 편성
가.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1) 반장: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법관
(2) 반원: 법원일반직 5급이하 및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함
3. 근무시간
공휴일 및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시간
4. 업무
가.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1) 각종 영장 및 감정유치장 발부와 구속기간 연장허가에 관한 사무
(2) 상소기간 준수여부 심사ㆍ지도 등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준수여부 심사ㆍ지도 등
(4) 기타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수행하여야 할 법원업무와 관련된 사항
나.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
(1) 사법연수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생활관지도ㆍ감독과 관련된 업무
(2) 기타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수행해야 될 생활관 업무와 관련된 업무
5. 근무명령 및 변경
가. 근무명령은 당해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또는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함
나.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휴일및근무시간외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또는 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 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무명령자에게 신청하여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다. 당 지침상의 재판ㆍ영장업무 처리법원은 별표 1 '공휴일및근무시간외 재판ㆍ영장업무처리반 근무대장'을, 생활관지도ㆍ감독기관은 별표 2 '공휴일및근무시간외생활관지도ㆍ감독업무처리반 근무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6. 기타
근무개시 및 종료, 근무신고, 인계인수 등은 당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