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76-11 발령일: 2021년 7월 22일 시행일: 2021년 7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ㆍ녹음 또는 영상녹화(이하 ‘속기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①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서와 소송기록을 정리하여 재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소속 법원 전산담당직원의 협조를 얻어 법정녹음시스템 및 녹음ㆍ영상녹화장비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각급 법원은 민원접수창구에 속기 등 신청서 양식 용지[전산양식 B1270]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제2조의2(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공판절차 중 증인신문절차 또는 피고인신문절차는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전부를 녹음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녹음이 불가능하고,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이 침해될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인신문사항 또는 피고인신문사항을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기록에 편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조(속기 등의 실시와 고지)

① 재판장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속기 등을 하게 한 경우 심리 또는 신문을 시작할 때에 그 취지를 고지한다.

② 재판장은 제2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그 고지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사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 또는 영상녹화장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등이 불가능하고, 속기 등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속기 등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신변안전 등이 침해될 위험이 높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재판장은 속기 등을 명한 후 소송관계인의 불출석 등으로 속기 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전까지 작성된 속기록, 녹음물,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폐기한다.

제4조(속기록의 작성, 보관 등과 조서 인용)

① 속기는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속기사는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속기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속기록[전산양식 B1271, B1271-1]을 작성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사가 제출한 속기록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현의 오류가 없으면 확인인을 한 다음 그 기일의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등의 뒤에 첨부하여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속기록에 표현의 오류가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사로 하여금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속기사가 제출한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 등은 속기록이 완성된 이후 속기록의 기재에 관하여 변경청구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속기록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라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한 후 당해 공판조서 뒤에 첨부한다.

2. 속기록이 공판조서의 일부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의 연월일 및 그 요지와 그에 대한 법원사무관 등의 의견을 기재하여 별도의 서면을 작성한 후 당해 속기록 뒤에 첨부한다.

제4조의2(녹취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녹음하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사건(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다투는 사건 포함)에 대하여는 속기사에게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심급이 종결된 경우

2. 공소기각 판결, 면소판결 등 형식재판으로 선고가 이루어진 경우

3. 정식재판청구사건(1심)의 경우

4.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의 주신문절차가 진행되고 그 신문사항이 기록에 편철되었으나 반대신문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증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사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인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녹취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당해 기일 조서에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된 신문사항 중 신문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다소 달라진 부분 또는 신문사항과 답변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에는 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상소가 되면 재판장은 속기사에게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녹취서를 당해 증인신문조서 등의 뒤에 편철한 후 소송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녹취서의 작성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기록을 상소심 법원 또는 법원,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송부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속기사에 대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 영상녹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⑤ 녹취서 기재방식에 관하여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판장이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녹취를 명한 경우 속기사는 지체 없이 녹취서[전산양식 B1275, B1275-1]를 작성한 다음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녹취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녹음ㆍ영상녹화의 방식 및 조서 인용)

①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녹음은 디지털 방식의 법정녹음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녹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기사, 법원사무관 등은 휴대하고 있는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한 후 그 전자파일을 법정녹음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디지털 영상촬영기를 이용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 영상촬영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 또는 증인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조서에 인용하고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녹음물과 녹취서가 병존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법 제56조의2에 따라 작성된 녹음물에 대하여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을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하되 녹취서는 녹음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는 보조적 수단으로서 조서와 별개의 재판기록으로 편철하게 한다. 다만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으로 녹음물의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녹음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녹취서를 조서에 인용하고 조서의 일부로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3(중요한 진술의 요약)

①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은 기일에서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등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이하 ‘요약조서’라 한다)의 작성을 위하여 법 제56조의2에 따른 녹음물(이하 ‘기본 녹음물’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일부만을 발췌한 별도의 녹음물(이하 ‘요약 녹음물’이라 한다)을 생성하고, 이를 기본 녹음물과 함께 제6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약 녹음물을 보관하는 경우 요약조서는 요약 녹음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 녹음물은 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른 녹음물로 본다.

제6조(속기 등의 결과물의 보관 및 폐기)

① 제5조에 따른 녹음물, 영상녹화물의 전자파일은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만일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한 다음,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 녹음일시 및 녹음내용의 개요(예: 증인 000의 증언)를 표시하여 봉투에 넣은 후 종이에 붙이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확정된 소송기록을 검찰청 또는 수사처에 송부하는 경우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 등에 보관된 녹음물, 영상녹화물은 필요한 경우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저장매체의 표면에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봉투에 넣은 후 종이에 붙이고 소송기록에 가철하여 송부한다.

③ 제1항의 녹음물, 영상녹화물을 보관 중인 서버관리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폐기한다. 다만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경우에는 이를 대상 사건의 소송기록 보존기간 동안 서버에 보관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한다.

④ 제4조의 속기록, 제4조의2의 녹취서의 전자파일의 경우에도 법정녹음시스템의 서버나 이에 준하는 서버에 보관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속기록, 녹취서의 전자파일을 보관 중인 서버관리자는 대상 사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이를 폐기한다.

제7조(사본의 청구)

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록 소재지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물ㆍ영상녹화물, 규칙 제38조에 따른 녹취서(이하 "속기록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증인은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로 인용된 속기록 등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은 속기록 등 사본 신청서[전산양식 B1274]〕를 이용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교부를 허가하지 않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서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제8조(사본의 교부)

① 녹음물ㆍ영상녹화물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한다.

② 속기록, 녹취서는 그 서면을 복사하여 또는 그 전자파일을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제1항과 같은 방법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교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신청인이 복제에 필요한 매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미리 준비한 저장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매체비용(컴퓨터용디스크의 대금 등)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서작성 편의 등을 위한 녹음)

①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속기ㆍ녹음을 실시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기록과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열람ㆍ복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녹음물 또는 속기록을 즉시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