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4
발령일: 2010년 12월 1일
시행일: 2010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이하 “공탁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물품의 관리)
ⓛ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한 관리는 물품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의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의 물품관리관이 총괄한다.
②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사용, 보관, 처분 등의 사무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정부예산으로 취득한 물품과는 다른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
물품관리관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 관리하여야 한다.
1. 물품취득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물품처분원장(별지 제2호 서식)
3.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3호 서식)
4.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4호 서식)
5. 소모품 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5호 서식)
제5조(물품표시의 부착)
물품출납공무원은 공탁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물품스티커를 그 물품의 적당한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