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변경등기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7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공유자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공유물분할에 따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 소유로 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