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18
발령일: 2007년 12월 11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