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고아의 후견직무를 행하는 사람의 고아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허가신청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40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기아발견신고에 의하여 성과 본을 창설한 우리나라 고아가 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4조(현행 입양특례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외국인에게 입양되었으나, 아직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으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한 고아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착오기록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양승낙자, 즉 보호시설의 장인 후견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등록부의 정정 허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종전 「고아입양특례법」 제5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