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고시ㆍ공고문서관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200
발령일: 1993년 10월 8일
시행일: 1994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시 . 공고문서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
고시.공고문서의 관리는 문서과에서 한다.
제3조(관리번호부여)
① 고시 .공고문서의 결재를 받은 처리과는 그 문서를 문서등폭대장에 등록한 후 문서과로 송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시행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문서를 송부받은 문서과에서는 고시문서의 경우에는 별지1 고시문서관리대장에,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별지 2 공고문서관리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원본은 처리과로 송부하고, 사본을 하여 보관한다.
제4조(관리번호의 표시)
고시 공고문서의 관리번호는 문서의 상단 왼쪽에 표시하며, 표시요령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법원행정처 고시(공고) 제199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