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714
발령일: 2019년 2월 8일
시행일: 2019년 2월 8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고등법원 재판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관인사규칙」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이하 ‘고등법원 판사’라 한다)의 사무분담과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법관인사규칙」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합의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등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가. 고등법원장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관의 사무분담을 확정하는 경우 고등법원 판사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고등법원 판사 개인이나 법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사, 가사, 행정 합의부 : 3년
2) 형사 합의부 : 2년
나. 재판의 전문성, 효율성 및 연속성을 위하여 같은 합의부에 배치된 고등법원 판사들의 근무기간에 차등을 둠으로써, 한꺼번에 같은 합의부의 고등법원 판사들이 교체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다.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 판사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위의 가.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
가.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재판절차 진행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그 법관들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를 거쳐 사건을 처리한다.
나.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들의 충실한 검토·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심법관을 지정한다.
다.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사건 중 재판장은 1/7,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7의 비율에 따른 사건들의 주심법관이 된다. 다만, 합의부 구성원의 경력, 합의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재판장이 주심법관인 사건들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각 1/2에 관하여 부심법관이 된다. 다만,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