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20 발령일: 2020년 3월 25일 시행일: 2020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산서의 제출)

①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때에는 전자결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속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감사원에 계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산증명액과 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증명책임자부호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증명책임자가 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별지 제1호 「계산증명서류별 제출방법」에 의한다.

제3조(증거서류철의 표지 등)

① 증거서류철의 표지, 배지 및 간지(구분지)의 서식은 각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증거서류의 표지 및 이면에는 증명책임자의 등록된 직인과 사인으로 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된 증거서류 및 붙임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생성되지 아니한 증거서류의 원본은 해당 관서에서 증명기간이 속하는 연도가 지난 뒤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증거서류 중 지출계산서, 기금지출계산서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전자문서화 하여 증명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의 증거서류는 제외한다.

제5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의 제출방법)

①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시ㆍ군법원의 출납계산서를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법원행정처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납계산서를 법원행정처에 전송한 후 본ㆍ지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자기의 출납계산서와 시ㆍ군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출납계산서를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불부합사유서)

계산서의 금액이 한국은행의 월계대사표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세공과금 납부 확인)

지출관은 매월 제세공과금 납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세공과금 납부현황표(별지6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계산증명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계산증명규칙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