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등의 외부용역등에 관한 운용지침
본문
각급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의 보안경비직공무원ㆍ청원경찰ㆍ환경직공무원의 담당업무를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정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을 기하는데 있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외부용역등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비업무(보안경비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2. 위생업무(환경직공무원)
3. 삭제 (2014.03.20. 제1001호)
보안경비직공무원, 청원경찰, 환경직공무원의 각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충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며, 해당정원은 감축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 충원할 수 있다.
1.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용역(도급)계약에 의한 외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직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외부용역 또는 일용잡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때 등기소의 용역계약은 소속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체결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환경직공무원이 위생업무이외에 타업무를 담당하던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사무직공무원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 각호에 불구하고 제2조의 각호 업무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여 할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는 보안경비직공무원등이 정년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다음회계년도의 전환용역비 또는 일용임금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한다
② 각급법원은 연도중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에 예산을 수시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무인전자경비장치전문업체에 의한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시설을 경비하는 경우에는 보안경비직공무원과 청원경찰의 야간 근무를 폐지할 수 있다.
④ 경비용역(도급)계약은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자와 경비업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외부용역업체 또는 경비업자와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예: 청원경찰ㆍ보안경비직공무원에 의한 경비와 경비업자에 의한 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등)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합의에 의한 연장시 2년)내로 하는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후에 전체 용역계약이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각급 법원은 관내기관중 부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 업무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기관의 부분외부용역을 전부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용역으로 전환되는 기관의 소속인력은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은 각급 법원 간에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