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의 조치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45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변동이 있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95조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위 등기사항증명서 송부는 같은 법 제96조와 관련하여 보면 그 증명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의 유무를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권리변동사항 중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될 사실 즉 (1)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가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변동이 된 경우 (2)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3)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경매신청의 근원인 저당권설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된 것이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본등기가 된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하면 되고 경매절차진행에 장애되지 않는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까지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송부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