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검사공무원 관직지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02
발령일: 1999년 12월 13일
시행일: 1999년 12월 13일
본문
물품관리법 제48조, 동시행령 제50조, 동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공무원 지명을 다음과 같이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지명에 갈음함.
1.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3. 법원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4. 법원도서관 :정리과장
5.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6. 지방법원,가정법원 및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7. 지 원 :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