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06
발령일: 2000년 12월 21일
시행일: 2001년 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급대상)
선박건조지의 관할등기소 등기공무원은 선박등기부의 열람신청인이 열람의 결과 새로 건조한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사실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선박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제3조(발급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양식에 의한 신청서 2통에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범선의 범장(전장), 용골의 길이(선박의 길이), 폭과 깊이, 진수연월일, 건조지, 건조자의 성명과 주소, 증명을 신청하는 취지, 신청연월일 및 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의 경우에는 열람수수료 외에 사실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발급절차)
등기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위의 사실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연월일과 등기공무원인 표시 및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중 1통은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확인란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