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74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1. 목적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나. 건물의 종류와 구조, 면적 등 일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등에 의하여 동일건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건물로 보아야 한다.
다. 각각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이 동일하고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동일하다면 동일건물로 볼 수 있다.
3.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가.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없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의하여 후행 보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나. 선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는 없으나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는 경우
(1)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절차에 따라 후행 등기기록에 등기된 일체의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함과 동시에 그 등기기록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외의 다른 등기를 선행 등기기록에 이기(미처리된 등기의 실행방법의 의미로서)하여야 한다.
(2)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그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위 (1)과 같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다. 선행 보존등기 및 후행 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4.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
가.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다.
나.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해소
(1) 어느 한 쪽의 등기명의인이 스스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어느 일방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이유로 다른 일방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의 확정판결에 의해 다른 일방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각 경우 말소되는 등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보존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고, 후행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나. 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경우중복등기의 존속 중에 어느 일방의 등기기록상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