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같은 증인에 대하여 다음기일에 반대신문을 하는 경우의 조서작성 및 증인여비 예납 문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275-2 발령일: 1987년 6월 9일 시행일: 1987년 6월 9일

본문

1. 조서작성 가. 주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속행(증인 ○○○에 대한 반대신문은 다음기일에 시행하기로 하고)" 나. 반대신문을 시행한 기일의 변론조서에는 "증인 별지 조서와 같이 반대신문"이라고 각 기재하며 2. 증인등목록 실시기일란은 2등분하여 주신문 및 반대신문이 시행된 각 일자를 위 아래 부분에 각 기재한다[편·주 현 : "민사소송 등 기록의 증거목록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 재민 79-3)"에 따라 증거조사기일란을 2등분할 필요없이 각 신문일자를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신문 실시)", "(반대신문 실시)"로 기재함]. 3. 반대신문기일의 증인여비문제 주신문 시행으로 당해 증거조사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법률상 상대방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주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반대신문을 위한 증인여비를 예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