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제정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902 발령일: 2003년 9월 3일 시행일: 2003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부호의 부여)

감호청구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다음 부호를 사용한다.

제3조(감호청구가 있는 경우의 처리요령)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아래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소제기와 동시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각기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소송기록표지는 형사 제1심 소송기록표지를 사용하되 별표 [서식 1]의 예시와 같이 사건번호란 밑에 감호사건번호의 고무인을 압날하고 감호청구를 받은 피고인성명 우측 여백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고무인을 압날하여 표시한다.

2. 피고사건 심리중에 감호청구가 있는 경우

가. 형사합의 사건심리 중일 때

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중인 피고사건기록에 합철하고 기록표지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나. 형사단독 사건심리 중일 때

감호청구기록이 접수되면 감호사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합의부로 배당하고, 이를 배당받은 합의부는 형사단독 판사가 심리중인 사건에 대하여 병합결정을 하거나 단독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단독판사로 하여금 이송결정을 하도록 하고, 피고사건 기록이 송부되어 오면 위 가목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3. 사회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새로 일반 형사사건으로 접수처리하고 기록표지 여백에 별표 [서식 2]의 예시와 같이 "공판절차이행"이라는 고무인을 찍는다.

4. 사회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약식명령청구한 후 감호청구가 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과 감호청구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고, 송부받은 법원은 약식명령이 공판절차로 이행되므로 위 제2호, 제3호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5. 독립하여 감호청구한 경우

감호청구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련번호순에 따라 접수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표지는 새로 조제하며 별표 [서식 3] 예시와 같이 사건명란에는 "보호 또는 치료 감호"라고 구분하여 표시하고 감호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죄명을 괄호 안에 기재하여 표시한다.

제4조(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

상소심에서의 처리요령은 제3조 제1호를 준용한다.

제5조(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의 감호영장 발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무죄,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규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감호를 선고받은 피감호청구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감호영장을 발부하여 피감호청구인을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제6조(감호청구사건의 판결서 양식 예시)

감호청구 사건의 판결서는 아래의 예에 따라 작성한다.

1. 형사사건과 감호청구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가. 사건번호

형사사건의 번호 및 감호청구사건의 번호순으로 행을 바꾸어 병기한다.

나. 사건명

(1)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은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로 기재한다.

(2) 병합심리 또는 2개 이상의 죄명 등으로 형사사건의 번호 또는 사건명이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일부만이 감호청구사건과 관련되는 때에도 감호청구사건의 사건명을 기재한다.

다.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

(1) 피고인과 피감호청구인의 신분을 겸한 자의 호칭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으로 하되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2) 한 사건의 피고인이 2인 이상이고 그중 일부만에 대하여 감호청구가 있는 때, 또는 한 사건에 피고인과 독립의 피감호청구인이 함께 있는 때의 기재순서는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피감호청구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공소장, 사건기록 등을 참작하여 이와 다른 순서로 기재할 수 있다.

라. 주문

(1) 형과 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 감호청구사건의 주문은 형사사건의 주문을 먼저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이를 기재하되 형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고인"으로, 감호청구사건의 주문부분에서는 "피감호청구인"으로 각각 호칭한다.

(2) 형만을 선고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할 때 또는 감호처분만을 선고하고 무죄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에는 선고하는 형 또는 감호처분의 주문을 먼저 기재하고 감호청구기각, 무죄, 공소기각 등의 주문을 말미에 기재한다.

(3)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주문의 양식은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마. 기 타

위 가. 내지 라.목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형사판결서 양식에 의한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64-1)( 재일 2000-1)" 참조}.

2. 감호청구사건만을 판결하는 경우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제1호의 기재례를 준용하되 사건명은 사건번호 옆에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라고 표시하고 괄호 안에 죄명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