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871-43
발령일: 2002년 6월 27일
시행일: 2002년 7월 1일
본문
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
답. 적용된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