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본문
이 지침은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감사업무 관련사항의 신속한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각급기관"이라 함은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② "감사담당관"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말하며, 감사업무담당자 중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이 없는 경우 감사업무를 처리하는 과의 과장을 말한다.
③ "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감사업무 관련 정보를 입력, 처리, 저장, 검색 및 열람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보고책임자는 각급기관의 감사담당관 중 선임자로 한다.
보고책임자는 법관, 법원공무원, 집행관, 법무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2. 수사개시 또는 공소제기 사건
3.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법원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5.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전조 각호 중 중요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① 보고는 최초보고, 추가보고로 구분한다.
② 최초보고는 보고책임자가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시스템 또는 유선으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지방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보고책임자는 관할 고등법원의 보고책임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가보고는 최초보고 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시 등 필요에 따라 행하는 보고를 말하고, 각급기관의 장(지원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각급기관 내의 보조기관(각급기관 이외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 각급기관의 보고책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야간, 토요일, 공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3조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에 의하여 각종 보고사항의 정보를 입력, 열람, 출력할 수 있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법원: 윤리감사관, 윤리감사총괄심의관, 윤리감사제1심의관, 윤리감사제2심의관, 감사업무신속보고 담당자
2. 각급기관: 기관장, 사무국장, 총무과장(사무과장), 감사업무담당자, 사무과 서무업무담당자, 당직근무자
3. 시ㆍ군법원 및 등기소(등기국을 포함한다): 기관장, 서무업무담당자
② 사용관리자는 윤리감사관이 사무분담지정부에 의하여 지정한다.
③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코트넷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되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사용자는 사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로운 사용자가 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고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용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승인요청자가 제1항의 사용자임을 확인하여 사용승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