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44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2.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일반 신고서와 같이 접수장에 접수하며 사건명은 "간이직권정정(기록)"으로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사건건수표 제49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과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한 건수를 구분 명시한다. 3. 위 직권정정(기록)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정정(기록)전의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폐쇄)의 등록사항별증명서(해당사항 기록)를 정정(기록)서에 첨부하여 정정(기록)한다. 4.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법원의 직권정정허가서와 동일한 취급방법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8조의 신고서류의 예에 따라 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한다. 5. 감독법원은 위 정정(기록)서에 의하여 처리(보고)된 사건은 빠짐없이 그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다른 신고서와같이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6. 등록사항별증명서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