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 지급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19 발령일: 2020년 3월 12일 시행일: 2020년 3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지침은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의 참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비 및 원고료의 지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석수당)

①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포함) 및 각급 법원의 각종 위원회(연구반, TFT 등 포함, 이하 같다)에 참석한 위원(연구반원, TFT팀원 등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1일당 150,000원 한도 내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역제공에 대한 사례금)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0,000원 이내의 안건검토수당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하거나 주제발표에 준하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② 주제발표문이나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A4 용지 30장(200자 원고지 120장)을 초과하고, 그 내용이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등 별도의 용역 제공에 과다한 노력을 요한 경우에는 250,000원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

다만, 위원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고료 지급기준 등)

① 새로운 책자를 집필한 경우 책자의 종류에 따라 200자 원고지 1장의 분량당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고료를 지급한다. 다만, 원고 내용의 난이도, 독창성, 학술 또는 사법행정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30%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1. 학술 논문 : 4,500원

2. 실무제요 : 3,500원

3. 재판실무편람, TFT나 연구반 등에서의 발표문, 각종 법령·업무해설서 또는 매뉴얼 : 2,500원

② 기존의 책자를 수정하여 집필한 경우 책자 전체 중 새로운 내용으로 수정된 비율을 산정하고, 책자 전체 분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1.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20% 적용

2.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1/4 이상 2/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40% 적용

3.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2/4 이상 3/4 미만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60% 적용

4. 수정된 부분이 전체 중 3/4 이상인 경우 : 제1항 기준의 80% 적용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또는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한 경우

2. 복사, 문서편집기에의 수록, 수기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자료, 법령, 교재, 논문 등 그 자체를 이기 또는 전사한 경우

3. 기존 책자의 숫자나 오자, 탈자만을 단순 수정한 경우

④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안건검토수당 등 사례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원고료 조정)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원고료를 각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책자의 내용이나 예산 사정을 참작하여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집필자에게 지급되는 원고료는 만원 단위 또는 천원 단위에서 올림 또는 버림 등의 처리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책자 집필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자 전체의 원고료를 산정한 후 이를 각 참여 집필자에게 동등한 비율 또는 적정한 비율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