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67
발령일: 2011년 11월 28일
시행일: 2011년 11월 29일
본문
1.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은 [ 전산양식 A1178],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은 [ 전산양식 A2752], 주소보정서, 재송달신청서, 주간특별송달신청,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서는 [ 전산양식 A1138]을 각 사용하게 한다.
2. 삭제(2003.12.31. 제943호)
3. 양식의 변형사용
각급법원이 업무의 간소화,예산절감, 전산화 또는 자동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을 변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법원의 내규로서 제정, 시행하고 그 취지 및 변경된 양식을 즉시 법원행정처장 (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