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제정

각급 법원 의무실의 운영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026 발령일: 2014년 11월 4일 시행일: 2014년 11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각급 법원장은 법관·법원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과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를 위하여 의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설)

의무실은 의료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각급 법원장이 개설한다.

제4조(위치)

의무실은 각급 법원 청사 안에 둔다.

제5조(구성)

① 의무실에는 의사로서 각급 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의무실장으로 둘 수 있다. 의무실장은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무실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을 둔다. 간호사인 공무원은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급 법원장)의 감독하에 진료 보조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진료 대상자)

①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 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는 진료 시간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료할 수 있다.

1. 법관·법원직원

2. 법관·법원직원의 가족(직계 존·비속과 그 밖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3. 각급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진료할 수 있다.

제7조(진료 시간)

의무실의 진료 시간은 의무실장 채용 시에 정한 근무 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진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각급 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진료비의 청구)

① 의무실의 진료비는 이용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무실 근무자의 의무)

① 의무실 근무자는 법원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원공무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의무실 근무자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무실 근무자는 진료 중에 알게 되는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약품의 구입·사용)

①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그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에 관하여 연간수급계획서를 작성하며, 연간수급계획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각급 법원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의무실장(의무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간호사인 공무원)은 약품출납부를 비치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각급 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진료기록부의 작성)

의무실장은 진료를 받는 사람의 성명·소속·진료 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부를 작성·비치하며, 매일 진료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관리·방역)

의무실장은 진료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검진과 각급 법원 내의 전염병 예방 등 방역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부지침)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의무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급 법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