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한 때에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53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처가 혼인한 후 가족관계등록을 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를 했으나가족관계등록담당자의 부주의로 종전의 혼인신고서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가 기록되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서를 접수하고 혼인사유가 기록된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신고서를 갈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