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우편 송부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69 발령일: 2015년 6월 10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감독법원으로, 출장소 및 동사무소에서 소속 시(구)청으로,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 일반우편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등의 송부는 그 과정에서 분실, 지연배달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