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05 발령일: 2015년 1월 8일 시행일: 2015년 2월 1일

본문

제1조(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