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의 작성방법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72 발령일: 2015년 6월 10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주 의 사 항 1.건수표 "수리란"중 해당 관서와 재외공관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를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된사건(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재외 수리"로 기록)은 수리란의 재외공관란에 기록한다. 2. 건수표상의 사건수는 사건본인 1명을 1건으로 한다. 그러나 혼인, 입양 등은 남편과 처, 양친과 양자가 공동으로 사건본인이 되는 때에도 이를 1건으로 한다. 3. 인지자나 사건본인의 일방이 외국인인 때와 국적득상란에 기록한 사건은 비고란에 국적별 구별, 건수를 설명한다. 4. 조정에 의한 이혼건수는 "재판"란에 합산하여 기록하고 비고란에 설명한다. 5. 재외국민사건은 "일반재외국민사건"또는"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외국민사건"을 불문하고 각 해당란에 그 건수를 ( )에 내서 한다. 6. 동사무소에서는 별지 서식의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내 동사무소에서 수리하고 송부하여 해당 시(구)에서 접수한 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해당동명을 기록한 사건)을 건수표에 중복하여 계산해서는 안 된다. 7. "기타"란에 기록한 사건은 비고란에 그 종류별 건수를 설명한다. 8.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상의수리란 건수와 인구동향신고서총괄표상의 건수는 다음과 같이 표기상 차이는 있으나 수치합산 결과는 일치되어야 하므로 건수표 작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5620953&gubun=ESTABLISHRULEIMG" alt="img1456209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9. 매월 송부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및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에 있어 1개월 동안 수리한 사건이 없는 경우에도 그 뜻을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