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본문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7조제5항 및 제6항, 제87조의2제4항 및 제5항,「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른 통지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규칙 제87조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87조의2제1항제1호의 확인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의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① 전 조의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은 법정기간 내에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없으면 지체없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② 신고의무자에게 전 항의 최고를 할 수 없거나 최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구) · 읍 · 면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권정정(기록)을 하여야 한다.
① 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통지서를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에 등록하고, 규칙 제82조제1항제4호마목에 의하여 통지서편철장에 5년간 보존한다.
② 시(구) · 읍 · 면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통지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등록에 갈음할 수 있고, 규칙 제86조에 의하여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통지서편철장에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가사소송규칙」제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구) · 읍 · 면의 장의 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