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68 발령일: 2015년 6월 10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1. 목 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신고연월일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와 제6호 중 신고연월일 등의 기록 가. 신고서나 신청서, 통보서, 증서등본, 항해일지등본 및 촉탁서(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수리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제4호 중 "통보의 일자", 제5호 중 "증서등본, 항해일지등본의 제출연월일", 제6호 중 "촉탁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가족관계등록관(이하‘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수리한 연월일"이 아니라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따라서 실제로 신고서류를 받은 날인 접수한 일자와 신고서류의 수리를 결정한 날인 수리한 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접수한 일자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리한 일자를 기록하여서는 안 된다. 나.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가족관계등록관이 위 "가"의 신고연월일 등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중 송부연월일의 기록 재외공관의 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가족관계등록관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제3호 중 "송부연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신고서류를 "송부 받은 연월일"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