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 및 정정ㆍ변경절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08
발령일: 2017년 5월 25일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본문
제1조(주민등록번호 기록)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2 및 제15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통보에 의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동거하는 친족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첨부하여 그 기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이를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첨부 없이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고 기록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 정정)
① 주민등록법 제7조의3 및 제15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정정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록된 경우 그 정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조(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법 제7조의4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6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를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