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정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등에 빠진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215 발령일: 2007년 12월 10일 시행일: 2008년 1월 1일

본문

호적 및 호적에 관한 신고서류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되었으므로 시(구)·읍·면의 장이 호적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재제시 빠진 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시(구)·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신고서류의 화재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한 손상을 이유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하여 신고할 것을 알렸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빠진 자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