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본문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배상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담임판사·조사관, 본안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행위자 및 종국연월일란만을 기재하고, 사건명란에는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하며,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배상신청인을 기재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기록표지의 사건번호란에 신청사건번호를 병기하고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한다.
② 구술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심리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정보호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 및 가정보호사건기록표지의 사건명란에 "직권배상명령"이라고 병기한다.
배상신청사건의 관련서류는 가정보호사건기록에 가철한다.
①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중 [ 전산양식 A1876] [ 전산양식 A1877]" 중 사건번호란에 가정보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배상신청이 있은 때에는 배상신청사건번호 병기), 제출인란을 삭제하고, 변론조서의 일부를 심리조서의 일부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비고란에는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
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
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②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①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이 있거나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종국요지를 기재하고, 보호처분과 따로 배상신청 및 각하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자도 기재한다.
②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상급심의 결과를 가정보호·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③ 배상신청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가정보호·항고·재항고 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일자와 내용을 기재한다.
① 결정서에는 가정보호사건번호 아래에 가정배상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배상신청이라고 기재한다.
②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행위자의 보조인란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배상신청대리인은 그 하단에 표시한다.
③ 배상명령은 보호처분결정 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신청을 인용할 경우
"행위자 ○○○는 배상신청인에게 부양료(또는 합의된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신청을 각하할 경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4.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
"행위자 ○○○는 피해자에게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①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심에 이심된 배상명령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기록표지중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병기한다.
② 결정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가정보호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
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재항고가 제기되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사건명을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로 한다.
② 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저1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버1결정 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③ 항고·재항고법원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가정보호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중복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장을 모두 접수하여야 하고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도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뒤에 제기된 항고·재항고에 관하여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①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작성함에는 다음과 같이 재판정본이 행위자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한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제1심 법원에 송부한 경우 상급심 법원은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일자와 송부한 재판정본의 표시를 기재한다.
①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은 가정보호심판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정본철에 편철하여 민사판결원본에 준하여 영구보존하고,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명령정본편책호수란에 기재한다.
② 상급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가정보호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 후 편철하되,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