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 등 폐지예규
본문
이 예규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37호)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관련 법령의 해석 또는 구체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선례로서의 성격이 강한 예규, 전산화 등 시대상황 변화로 실효성을 상실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예규와 중복되는 예규를 폐지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예규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사건 등의 특별보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5호)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통지의 기간(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호)
3. 출생신고서에 주민등록신고확인서 첨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81호)
4.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5.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6.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 여자와의 혼인외 출생자를 일본에서 인지하는 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7호)
7.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8. 협의이혼이 무효인 경우 협의이혼신고 후 신고한 혼인의 중혼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6호)
9. 재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5호)
10. 중혼인 경우에도 협의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9호)
11. 혼인취소와 같은 사항을 조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0호)
12. 외국방식에 의한 이혼성립증서를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으로 직접 송부한 경우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2호)
13.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자의 사망신고(가족관계등록예규 제188호)
14.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의 사망진단서에 의한 사망신고의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3호)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검시조서 작성통보(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4호)
16.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사망신고를 한 경우 그 수리증명만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5호)
17.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국의 실종선고의 효력(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7호)
18.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직권 사망기록의 가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199호)
19. 외국인 부가 귀화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된 경우 한국인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직권기록(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8호)
20. 입주하지 못하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재적하였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6호)
21. 성 「朴」을 「밝」으로 정정 허용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8호)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관공서의 통보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의 제재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7호)
23. 기아발견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시 기재례 변경의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5호)
24. 오래 전에 발급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이 첨부된 경우의 처리(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2호)
25. 계모와 적모의 친권 효력 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