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ㆍ후견 등에 관한 기재촉탁이 있는 경우의 처리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570
발령일: 1998년 6월 24일
시행일: 1998년 7월 1일
본문
관할법원이 가사소송법 제9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5조 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상실·회복·일시정지·대행자선임 등)의 호적기재를 촉탁한 경우에는 그 촉탁서를 호적법시행규칙 제42조의 신고서류로 보아 접수·처리하고 당해 무능력자의 신분사항란에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