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일부개정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89 발령일: 2022년 1월 21일 시행일: 2022년 1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동일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회판사"란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전담하여 재판하는 판사를 말한다.

2. "순회조사관"이란 고등법원과 관내 가정법원 본원, 가정법원의 본원과 지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들을 순회하면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조사관ㆍ소년조사관ㆍ가정보호조사관 또는 아동보호조사관을 말한다.

제3조(순회판사 등의 업무방법)

① 순회판사 및 순회조사관(이하 "순회판사 등"이라 한다)은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을 순회하며 재판 또는 조사를 한다.

②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은 사건부담, 법원 간 거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4조(순회판사의 사무분담)

① 순회판사는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이외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 소속 법원 또는 그 지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사건부담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순회판사는 소속 법원 또는 지원의 당직 지정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방법원ㆍ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

①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중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의 소속 법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 「가사소송법」및「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가사사건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

2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과 개명허가사건

5.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2012년 8월 5일부터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

7.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정한 사건

② 지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법관의 구체적ㆍ개별적 사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순회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하여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의 장은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공보관 등)

① 가정법원에는 공보관을 둔다.

②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는 본원과 지원 사이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간사는 공보관이 겸임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본원과 지원 사이의 위원회 결성, 간담회, 워크숍, 사례발표회의 등의 공동 추진

2.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역할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제6조의2(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수탁기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8호 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8호 기관, 제47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의2호 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ㆍ보호명령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가정보호ㆍ아동보호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ㆍ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상담소의 장,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수탁기관의 장, 검사, 경찰공무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가정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개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 내규로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아동보호협의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가정보호협의회는 가정보호사건ㆍ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아동보호협의회는 아동보호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각 구성하고,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협의회의 각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 제4항의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3(후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ㆍ임의후견ㆍ미성년후견 등 후견에 관한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및 관내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후견사건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후견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ㆍ직원, 가정법원 후견실무연구회원, 법인후견인 대표, 전문가후견인 대표, 전문후견감독위원 대표, 시중은행 담당자, 사회복지 또는 후견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장애인단체 대표, 기타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기타 유관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7조(외부기관 연계 담당 직원)

①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가사참여관, 조사관(전문, 전담 및 겸임 포함) 또는 일반직원(법원주사보 이상) 중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업무별 담당자 또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은 가정법원장, 지원장 또는 가사담당법관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가사사건 및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의 상담(자문)에 있어서 상담(자문)위원 위촉ㆍ관리, 외부 상담기관의 지정, 상담권고, 상담(자문)절차관리, 상담(자문)의뢰, 상담(자문)수당지급, 상담(자문)위원 및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2. 협의상ㆍ재판상 이혼의 부모교육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절차안내, 기획ㆍ준비 및 실시, 부모교육 교재ㆍ프로그램 관리, 참여 확인 등에 관한 행정업무

3. 부모ㆍ자녀관계 개선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ㆍ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4.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위촉ㆍ관리, 전문가진단절차 관리, 전문가 진단 의뢰, 전문가수당지급, 전문가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5. 소년보호ㆍ가정보호ㆍ아동보호사건의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ㆍ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일체의 행정 업무.

제7조의2(공조사건 담당 조사관)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 의 공조사건별로 그 업무를 처리할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관이 1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사소송규칙 제3조의2에 의한 가사공조사건

2. 소년법 제56조에 의한 형사공조사건

제8조(공용차량의 운행)

① 순회판사 등이 순회하며 재판 또는 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허가를 받아 보직법원과 겸직법원 사이의 이동을 위하여 보직법원 또는 겸직법원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보직법원 또는 겸직법원은 차량 운행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고, 차량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에 대하여 이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