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일부개정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368
발령일: 2011년 10월 11일
시행일: 2011년 10월 13일
본문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제99조제4항, 동 규칙 제116조제2항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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