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일부개정

가사소송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감치재판에 관한 예규(재특 91-3)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1254 발령일: 2008년 11월 24일 시행일: 2008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치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명)

감치재판사건의 사건명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 2항의 경우에는 "수검명령위반"으로, 동법 제68조 제 1항의 경우에는 "이행의무위반"으로 한다.

제3조(신청각하의 재판)

감치재판신청 각하결정의 양식은 [ 전산양식 c2400]과 같이 한다.

제4조(소환장 및 구인장)

규칙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장 및 구인장의 양식은[ 전산양식 c2401], [ 전산양식 c2402]와 같이 한다

제5조(재판조서)

재판조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c2403], [ 전산양식 c2404]와 같이 한다

제6조(재판서)

재판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c2405], [ 전산양식 c2406] 및 [ 전산양식 c2407] 같이 한다.

제7조(석방명령서)

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석방명령서의 양식은 [ 전산양식 c2408]과 같이 한다.

제8조(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

① 항고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은 가사항고사건에 준한다.

② 항고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사건부를 두지 아니하고 가사항고사건부에 이를 기재하되, 그 성질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적절히 정정하여 기재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감치재판에 필요한 문서양식 그 밖의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8)」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