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
본문
제1장 총칙
이 예규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이라 한다) 및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종선고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나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 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과 기록방식 등
①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에 접수하되, 신고사건명은"제주4.3사건가족관계등록부작성(또는 정정)신청"으로, 신고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인을, 사건본인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를, 비고란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이 누락된 경우에는 "작성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자는 "정정신청"으로 각 표시한다.
② 삭제(2023.12.26 제627호)
③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의 첨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의 결정 후 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등록사항별증명서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② 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서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삭제(2023.12.26 제627호)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52항의"기타"란에는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사건과 정정신청사건건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제주4.3사건작성신청인원수"와 "제주4.3사건정정신청인원수"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작성(정정)신청서(별지 서식)를 민원창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등의 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처리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실종선고의 신고
① 위원회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른 실종선고의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서의 신고인 성명란에 위원회 명칭을 기재하고,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서는 법 제5조의 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인란에 그 공무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에 따른 신고 시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신분확인은 공무원증 및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ㆍ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ㆍ외국인등록증ㆍ국내거소신고증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로 한다.
가족관계등록사건건수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제32항의 "실종"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 수를 합산하여 기록하되, "비고"란에는 위원회의 실종선고 신고 사건 수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4장 출생신고한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을 받은 경우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사건본인'이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폐쇄 당시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는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말소된 부모 대신에 진정한 부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 또는 인지결정(결정 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창설) 신청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할 때에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 혼인관계, 입양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한다.
③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가 남아있는 부 또는 모,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건본인의 폐쇄등록부와 연결을 끊고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와 직권으로 연결한다.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으로 사건본인의 특정등록사항이 달라졌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이 달라졌다면 직계비속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④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새롭게 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이 폐쇄등록부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과 다르면 폐쇄등록부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5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①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이 때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고,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건본인에 관한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②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후에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위원회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결정(결정주문이 아닌 이유에 설시한 결정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친생모가 사건본인의 출생당시 유부녀임이 확인되면, 혼인 외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하여는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부와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람이 부, 모 또는 부모와의 사이에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전 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출생신고한 부(또는 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① 출생 기록이 되어 있는 자녀가 출생신고를 한 부 또는 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친자관계존재가 확인된 자녀(다음부터 '양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③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양자에 관한 친생자기록을 양친자기록으로 정정하고, 양자의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양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한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결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처리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양친자관계를 기록하고, 양자의 특정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유를 직권으로 기록한다.
제7장 출생신고하지 않은 부(또는 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① 친생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모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람이 제주4ㆍ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한다.
② 양친자관계가 존재하는 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친생자관계에서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고, 양자의 등록부상 출생신고일자를 입양신고일자로 기록한다.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폐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중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말소사유를 제외한 기록사항을 직권으로 이기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③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는 절차는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친생모가 혼인 중 자로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친생부와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을 받은 경우 정정절차는 이 예규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때 친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인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8장 제적부의 정정
① 위원회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결정으로 제적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결정을 원인으로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제적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자의 특정신분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자녀의 신분사항을 정정한다.
③ 위원회의 양친자관계존재 확인결정에 의한 제적부 정정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제적부의 정정은 본적지 관할 등록관서에서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는 다른 등록관서에서 제적부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서류 등 사본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제적부를 정정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접수한 등록관서에서 정정한다.
제9장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① 법 제12조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이하 "제적부 없는 희생자"라 한다)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때에는 희생자 본인에 대해서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부 또는 모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본을 기록한다.
③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에 배우자 및 자녀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④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성명(姓名)ㆍ성(姓)ㆍ명(名)이 미상인 경우 특정등록사항란에 미상인 사항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성명(또는 성, 명) 미상으로 기록한다.
⑤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명부번호를 기록한다.
⑥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결정에 첨부된 신분표에 희생자의 부 또는 모가 기록된 경우에는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등록기준지를 부 또는 모의 종전 호적의 본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