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일부개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대법원 발령번호: 480 발령일: 2015년 6월 10일 시행일: 201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의 양식)

특례법에 의한 신청 중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 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사유서의 작성은 별지 제5호 서식,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조사확인서의 작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외국의 한자 지명의 기재)

①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의 지명을 한자로만 표기하고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스스로 그 신고서의 한자로 표시된 지명 옆에 그 한자 지명에 대한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을 한글로 ( )안에 함께 기록하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외국 지명인 한자를 해당 외국에서의 발음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로 기록한다.

제4조(첨부서류에 관한 통칙)

① 신청서에는 법정의 첨부서류 외에 다른 자료(예: 재산증명, 재일거류민단의 보증서 등)를 첨부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②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다른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과 함께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그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의 전제가 되는 때(예: 신청인이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과 함께 자신의 혼인중의 자로서의 출생정리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인 아닌 사건본인에 대한 서류 중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외국인등록부 등본(또는 영주권 사본)은 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재일동포의 신청의 경우에도 그 첨부서류 중 일본국 관공서발행의 호적신고서등본, 호적 등·초본 그 밖의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재일동포의 신청의 경우에 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한 재일거류민단장 발행의 재외국민등록증명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에 있어서 그 정정 또는 정리사항이 사망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다른 첨부서류에 의하여 그 정정 또는 정리사항이 소명되는 이상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⑥ 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및 영주권 사본은 그 중 하나만 첨부하면 되고 이들 서류에 국적이 "조선"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가능하다.

제5조(신청서의 송부)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관할법원 또는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가족 중 일부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 중 일부만이 재외국민등록을 마쳐 특례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만이 각자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제7조(종전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1945. 8. 15. 현재 종전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은 당시의 호적 기재사항 그대로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 그 후에 출생, 사망 등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후 별도의 신고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1950. 6. 25. 현재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조(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인)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에 있어서 신청인은 종전 호적상의 호주 또는 가족이 각자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 또는 호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도 할 수 있다.

② 조선호적령 시행 전(1923. 6. 30.이전)의 사실상 부부에 관하여 아직까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 중 원적은 종전 「호적법」 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던 사람에 한하여 이를 기록한다.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종전 「호적법」 에 따른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원적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신분표는 3통을 작성한다.

제10조(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명백히 판명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한한다(예: 성별 "남"이 "여"로, 부모의 성명이 조부의 성명으로 착오 기록된 경우 또는 본이나 혼인해소사유 기타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신분사유의 기록이 누락된 경우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조사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사실조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를 송부받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인)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은 사건본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서의 첨부서류)

①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 사망지인 외국에서 출생, 사망신고 등을 한 때에는 그 외국 관공서 발행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혼인의 경우에는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혼인관계증명서, 인지의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그리고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법원에서의 처리)

① 신청서에 사소한 불비(不備)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신청서를 반송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신분표의 통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통수의 부본을 작성하여 처리한다.

②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에 종전의 행정구역이나 명칭을 기재한 경우에는 정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작성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을 거쳐 송부되어 온 사건에 관하여는 공관의 문서번호를 결정 등본 등의 적당한 여백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게 결정 등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다.

④ 법원이 신청서를 반송하거나 불허가결정을 한 때에 외교부장관 및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수송달자(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에는 신청의 불비사유를 부전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의 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사건이나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송부되거나 제출받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리사건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불비를 이유로 반송하려는 경우에는 그 불비사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③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의 처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기재례)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6조(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작성과 송부)

① 사건(법원으로부터 송부된 가족관계등록창설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사건을 포함한다)을 접수하여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은 지체 없이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2통을 외교부장관에게 송부(다만,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각 1통을 신청인에게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그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적당한 여백에 해당사건을 송부한 재외공관의 문서번호와 수령인(신청인)의 주소,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감독법원은 매월 말에 시(구)ㆍ읍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부터 송부받는 신청서류 등과 해당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조하여 사건처리의 정확과 신속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